落花


       꽃은
         누구를 위하여 피고,
          누구를 그리며 지는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미워해요.
            내 마음은
            누구를 위하여 피고,
             누구를 그리며 지는가.
             당신의 나의 기쁨, 당신은 나의 슬픔.
             향기를 좇아 날아든 나비는
            시들어버린 꽃을 다시 찾지 않고,
            사랑을 좇아 다가온 님은
            지쳐버린 내 마음을 더는 바라지 않네.
           너무 행복했고, 행복했던 만큼 아팠어요.
          꽃도, 내 마음도
         님을 위하여 피고,
       님을 그리며 지는가 하누나.


이젠... 영원히 멈출거에요. 아직은 당신을 더 사랑하는 지금.

by 秦越人 | 2009/09/19 14:33 | Painphobia | 트랙백

관계말 / 사증조 팔고조 / 계촌법


경주최씨 광정공 다천공(다천부군)파, 친인척 호칭, 촌수, 계촌법

 White  정확한 관계말이나 대부분 부계혈족, 남계혈족에 한정되어있다.
 Pink  일부 부정확할 수도 있으며, 대략적인 관계말의 규칙을 이용하여 지어낸 경우가 더러 있는듯 하다.
 Skyblue  관계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일부는 특정적인 걸림말 없이 촌수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고사항>

1. 자신이 여자일 경우, 자매의 자녀의 걸림말은 생질(甥姪)이 아니라 이질(姨姪)이 되고,
   손자녀의 걸림말은 생손(甥孫)이 아니라 이손(姨孫)이 된다.
   또한 생질은 자매가 출가하여 낳은 자녀라 하여 외질(外姪)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자신이 여자일 경우, 친정의 질을 부를때 외질에 상대하여 내질(內姪)이라 칭한다.
 *외질에서 "外"의 쓰임새는 딸의 자녀를 외손(外孫)이 부르는 것과 같고,
    고종형제를 외종(外從)이라 부를 때의 "外" 역시 외질, 외손의 "外"와 쓰임새가 같다.
    이러한 내-외의 구분은 출가한 여자의 시댁을 외(外)로, 친정을 내(內)로 보는 구분이며,
    외가(外家)를 뜻하는 "外"와는 다른 쓰임새이므로 주의해야한다.

2. 고종형제와 내종형제는 다른 말이다. 내종형제는 걸림말로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고종형제 = 고모의 자녀, 고종형제는 고모가 출가하여 낳은 자녀라 하여 외종(外從)이라 부른다. 
                   외종형제라 칭할 수는 없고, 외종과 내종의 관계만 뜻한다. 
                   단, 부름말로써 외종ː형, 외종ː아우 등은 가능하다.
 *외종형제 = 외숙의 자녀, 고종형제가 외종인 것에 상대하여, 외종형제가 내종(內從)이된다.
                   이 역시 내종형제라 칭할 수는 없으나, 내종ː형, 내종ː아우 등의 부름말은 사용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외가의 종형제라는 뜻으로 외-종형제, 외사촌이라 부를 때,
                   부름말은 고종형제와 구분되도록 외ː종형, 외ː종아우라 불러야 한다.

3. 종고모의 자녀는 종고종(從姑從), 존고모의 자녀는 존고종(尊姑從), 
   종이모의 자녀는 종이종(從姨從), 존이모의 자녀는 존이종(尊姨從)이라 한다.
   단 걸림말(칭)로서 사용가능한 말이 아닌 부름말(호)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 종고종형/아우 = 종고재종형제, 존이종형/아우 = 이재종형제)

4. 치촌기준(置寸基準)
   4~5寸 : 종(從)
   6~7寸 : 재종(再從)
   8~9寸 : 삼종(三從)
   10~11寸: 사종(四從)

◀ 친가 ▶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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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증조








증조








증대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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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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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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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왕고모
재종조


종조









존고모


고재종조
고재종왕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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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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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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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재종고모
재종숙
종고모
종숙
백숙부





고모
고종숙
고종고모
고재종숙
고재종고모





┌─
─┼─
─┐






삼종형제
종고재종형제
재종형제
종형제
형제

자매
고종형제
고재종형제


고삼종형제















삼종질
종고재종질
재종질
종질

자녀
생질
고종질
고재종질


고삼종질















사종손
종고삼종손
삼종손
재종손
종손
손자녀
생손
고재종손
고삼종손


고사종손


◁ 외가 ▷




           









외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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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증조








외증조








증존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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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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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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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존이모
외재종조


외종조




외조




존이모


이재종조
이재종존이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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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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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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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종이모
외재종숙
종이모
외종숙
외숙





이모
이종숙
이종이모
이재종

이재종이모
















외삼종형제
종이재종형제
외재종형제
외종형제





이종형제
이재종형제


이삼종형제


















외삼종질
종이재종질
외재종질
외종질






이종질
이재종질


이삼종질


















외사종손
종이삼종손
외삼종손
외재종손






이재종손
이삼종손


이사종손


◀ 진외가 ▶





                    


진외증조


                        




┌───
────
──┼──
────
───┐


                 
진외종조


조모


진외존이모
                    

┌──
───┤





├────
──┐

진외종이모
진외종숙





진외이종숙
진외이종이모












진외재종형제





진외이재종형제














진외재종질






진외이재종질














진외삼종손






진외이삼종손


◁ 외외가 ▷





                    


외외증조


                        




┌───
────
──┼──
────
───┐
                    

                 
외외종조


외조모


외외존이모


┌──
──┤





├───
──┐

외외종이모
외외종숙





외외이종숙
외외이종이모












외외재종형제





외외이재종형제














외외재종질






외외이재종질














외외삼종손






외외이삼종손


비속 / 사돈 / 사증조 팔고조 / 계촌법

by 秦越人 | 2009/09/10 09:24 | Curiousholic | 트랙백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를 막아보자!


요몇년 신문구독수가 부쩍 줄고 있다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다보면 기사 곳곳에 키워드광고가 붙어있는 것이 부쩍 많이 보입니다.

단순히 화면 좌우의 플래쉬 광고라면 그냥 넘어가줄 수도 있습니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고, 공짜로 기사를 보는 입장에서 무슨 할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본질이 되는 기사의 본문 자체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한 키워드광고가 남발된다면 이미 광고라는 의미를 넘어
민폐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몇줄에 8개의 키워드광고, 게다가 마우스오버로 오토팝업되니
저 위를 마우스가 스칠때마다 팝업광고가 떠, 기사 본문을 가려버린다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맙니다.

잡설이지만 저같은 경우,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읽을때
습관적으로 읽을 단락을 드래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두운 화면에 밝은 글씨체가
가시율이 훨씬 높게 느껴지고, 읽는데 더 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 사이트는 대부분 흰색바탕에 유색 글씨이다보니
드래그해서 보는게 버릇이 든거죠.

여튼 저처럼 드래그해서 보는 버릇이 없는 분이라도
기사를 읽으면서 링크된 키워드 위를 마우스가 스치기만 해도 팝업광고가 뜨고
기사 본문까지 가려버리는건 다반사이니 이건 좀 문제가 된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를 막아보자!"입니다.
우선 이러한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는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니
전문적으로 이런 광고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현재 3개 업체가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몇몇 업체가 뒤를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러한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를 이용하지 않는 매체나
키워드광고는 이용하되 마우스오버로 오토팝업되지 않고
클릭해야 광고가 팝업되도록 해둔 바람직한 키워드광고를 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토팝업이라도 팝업창의 투명도를 높여서
기사 본문도 어느정도 보이는 키워드광고라면 지금처럼 마우스오버로 오토팝업되어도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조롱을 보내는 광고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딴 걸 포스트랍시고 쓰고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요...

플래쉬광고를 차단하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메뉴의 "인터넷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안" 탭의 제한된 사이트를 누르면
그 아래에 "사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광고업체의 URL을 직접 입력하거나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ad.co.kr
http://*.keywordsconnect.com
http://*.contentlink.co.kr

http://*.cjmooter.com
http://www.mydaily.co.kr


마이데일리의 경우 광고업체의 URL이 아닌 매체의 URL을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위 5개의 주소를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두면 웹에서 기사를 읽을때
마우스오버 팝업 키워드광고를 보실 일은 99% 이상 없어진다고 생각되며,
하다못해 위에서 3번째 http://*.contentlink.co.kr까지만 등록해도
90%가량의 오토팝업 키워드광고가 사라집니다.
http://*.cjmooter.com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매체는 YTN뿐인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 새로운 마우스오버 오토팝업 키워드광고가 생겨난다면
차단하는 방법 역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토팝업 키워드광고의 경우
링크된 키워드, 팝업광고창, 광고창 내의 광고문구 등,
링크가 설정된 항목의 속성을 클릭해보면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야할 URL이 나타납니다.
이 URL을 복사해서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하면 끝입니다.
위에서처럼 http://sense.contentlink.co.kr가 주소일 경우
와일드카드를 이용하여 http://*.contentlink.co.kr로 입력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키워드와 팝업광고창, 광고창 내의 문구의 URL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건져낸 URL 중에서 광고업체의 URL을 취사선택하는 센스는 필요하겠죠.
또한 YTN 등 일부 매체의 경우, 자체서버를 이용하여 광고를 처리하는 등의 이유로
키워드광고 제공업체의 URL 대신 해당 매체의 URL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매체의 URL을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둘 경우
오토팝업 키워드광고 역시 차단됩니다만, 사이트 내의 일부 컨텐츠가 차단된다거나
일간스포츠처럼 기사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광고가 보기싫다면 매체의 URL을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야겠지만...

이 아래는 각각의 키워드광고창의 형태와 광고대행업체 및
이용하는 매체를 분류해둔 것입니다만, 본문이라고 할 부분은 여기까지이므로
굳이 꼭 보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P.S. 이글루스에도 오토팝업 키워드 광고가 있죠. 주소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글루스에다 글쓰면서 그런걸 쓰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방법은 이미 가르쳐 드렸으니...

                                                                                                                                                   

가. News AD

제한된 사이트 목록에 추가할 주소는 http://*.newsad.co.kr입니다.

뉴스애드의 경우 일부 매체에서는 앞서 말했다시피
광고대행업체인 뉴스애드의 URL 대신 해당매체의 URL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체의 URL을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도 오토팝업이 차단됩니다만
다른 일부 컨텐츠역시 차단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확한 광고대행업체의 서버 URL을 찾아내어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상 일간지)
-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해럴드경제 (이상 경제/IT지)
- 스포츠동아 (이상 스포츠/연예지)
- 부산일보 (이상 지역일간지)


나. Direct Keyword Link

제한된 사이트 목록에 추가할 주소는 http://*.keywordsconnect.com입니다.

다이렉트키워드링크 역시 뉴스애드처럼 매체의 서버에서 광고를 직접 처리하는 등의 이유로
광고대행업체인 다이렉트키워드링크의 URL 대신 해당 매체의 URL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일보 (이상 일간지)
- 서울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이상 경제/IT지)
- 프레시안 (이상 인터넷신문)
- 일간스포츠 (이상 스포츠/연예지)


다. Content Link 

제한된 사이트 목록에 추가할 주소는 http://*.contentlink.co.kr입니다.







- 서울신문, 한겨레 (이상 일간지)
- 한국경제 (이상 경제/IT지)
- 노컷뉴스, 미디어오늘 (이상 인터넷신문)
-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이상 스포츠/연예지)


라. CJmooter Keyword Link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할 주소는 http://*.cjmooter.com입니다.

이 주소는 키워드나 팝업창, 광고문구 등의 속성에 그 URL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CJmooter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CJmooter를 제한하면 광고가 뜨지않습니다.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나,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하면 오토팝업은 안뜨지만
키워드의 링크가 여전히 남습니다.



- YTN (이상 방송매체)

물론 http://www.ytn.co.kr를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도 오토팝업이 차단됩니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페이지 내의 다른 컨텐츠도 일부 차단되어버리기 때문에
YTN의 URL은 등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마. Overture Content Match

이 경우도 누차 말했듯이 광고대행업체인 오버츄어의 서버URL이 뜨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를 이용하여 위의 오버츄어 社의 URL을 입력해도
오토팝업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 마이데일리 (이상 스포츠/연예지)

http://www.mydaily.co.kr를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해야 차단됩니다.

마이데일리의 URL을 제한된 사이트 목록에 올리면 오토팝업이 차단됩니다.
마이데일리의 경우 제한된 사이트로 등록하여도 다른 컨텐츠의 차단이 거의 없으므로
별 무리가 없습니다.


바. 키워드광고를 이용하나 마우스오버에 의한 팝업이 아닌 클릭을 통한 팝업 방식인 매체

개인적으로 아주 추천하고픈 방식의 키워드광고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무리 광고가 좋다지만 기사 본문 자체를 가리는 광고라면
조금 신중한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게 좋지않나싶습니다.
기사마다 많게는 10개 이상의 키워드 위를 마우스가 스쳐지나갈 때마다 팝업광고가 뜨는 것은
게다가 기사본문 자체를 가리는 광고는 기사를 읽는 사람에 대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하도 말이 많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참 우스운 세상입니다.
 뭐, 김某씨 댁 자제분 某제동씨는 개인적으로 존경하기도 하고, 안 가려도 뭐라 하실 분도 아니겠지만...
 포스트 쓸때마다 왜 이렇게 우스운 나라가 되어가나 생각할 따름입니다)

- 매일경제 (이상 경제/IT지)


사. 오토팝업 키워드광고를 미사용하는 매체

-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상 일간지)
- KBS, MBC, mbn, SBS, WOW한경 (이상 방송매체)
-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ZD넷코리아 (이상 경제/IT지)
- 매일신문 (이상 지역일간지)
- 씨네21, 한경비지니스 (이상 매거진)

                                                                                                                                                   

- 사족 -

키워드광고를 찾아다니며 기사를 보다보니 포털 사이트 등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백신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죠.

좀비PC의 D-Dos공격은 백신을 설치안한 사용자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잘못을 시인해야할 인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 또 남탓으로 물타기 하겠다는 정책밖에 더 됩니까?
백신설치를 강제하겠다라...
목 위에 머리라는게 달려있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 알텐데요.
그 머리에는 뇌라는 물건 대신 지방만 들었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꼴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설치 여부는 또 Active X 깔아서 확인하란건지...
그리고 우수백신을 장려하겠다고도 하던데,
또 잉○인터넷의 엔프○텍트 같은 기업을 우수기업이랍시고 믿으라고 던져주겠다는 건데...
이러다 분명 또 Active X 꼴나는 거겠죠.

정말로 목구멍에서 수십마디 말이 한번에 튀어나오려고 요동을 칩니다만...
말주변도 없고, 쓰다보면 혹시나 욕지거리라도 튀어나올까봐 한마디만 씁니다.

D-Dos 공격으로 인한 정부홈페이지, 포털 등의 피해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백신을 설치안한 사용자 탓이라는 발상이니...
"그 머리로 생각하면 선천성 장애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장애우분들 탓일테니
 이참에 맞아뒤여질 각오하고 
 장애우분들끼리 결혼하면 자녀 출산 금지하는 법이라도 한번 만들어보련?"

by 秦越人 | 2009/09/05 00:09 | Curiousholic | 트랙백 | 핑백(1) | 덧글(2)

우리나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 우리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 인정받기 힘든 결혼 -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본문에 앞서, 일단 의붓남매는 사실상 남남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는 혈족(직계존속)이 아니라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입니다.
민법상 인정하는 친족은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 의붓남매는 남남인 것이죠.
따라서 트랙백된 포스트의 전반부에 설명되었다시피 의붓남매는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혼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재혼상대의 직계비속(남매의 일방)을 입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랙백된 포스트에서 친양자 입양을 거론한 것과 달리 이러한 근친혼의 판별에 관한 절차에서
일반 입양이냐 친양자 입양이냐의 구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친양자입양이 도입된 이유는 정말 순수하게 입양된 양자의 복리와 입양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이며,
일반 입양과의 차이는 그 점에 주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일반입양된 양자도 부양, 상속관계에서 법적인 차별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가의 성을 따르기 힘들기에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친양자 제도에서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하여 양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입양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러한 입양사실이나 생가의 존재여부가 드러나기에
친양자 입양에서는 입양이전의 친족관계를 소멸시켜 양자라는 사실을
입양된 양자나 타인이 알지못하게 하여 입양가정의 화목을 증진코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덧붙여 소멸된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에서는 부양, 상속 등의 의무도 소멸됩니다)
때문에 사실상 근친혼 관계에 있어서는 생가와 일반 입양된 양가, 친양자 입양된 양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소, 파양 이후도 양부모계에 있어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구분하지 않구요.
즉,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은 근친혼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민법 809조 1항에 친양자가 언급된 것은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삭제된 생가의 친족이라해도
취소, 파양시에 그 관계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첫번째는 친양자 입양시 입양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등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의붓남매가 결혼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죠.
   더군다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족관계의 소멸이 근친혼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전의 친족관계나 입양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미기재되기때문이죠.
   혹시 모를 근친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친혼에서 비중있게 보는 것이고,
   친양자입양으로 친족관계가 소멸되어도 근친혼 관계에서는 여전히 친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친양자로 입양할 시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가 됩니다만
   사실 양자는 혼인외 출생자와 달리 혼인중 출생자와 부양, 상속등의 관계에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가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점만이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친양자입양 역시 취소 또는 파양된다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됩니다.
   물론 소멸되었던 이전의 친족관계도 부활하지만 재혼한 부부의 의붓남매는 소멸이 안되었으니 패스.
   어쨌든 파양된다면 이러한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서 양부모계의 친족관계였던 자로 그 법적관계가 변모하고,
   또한 이전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잡설은 그치고, 입양되었다하더라도 이후 파양된다면 일부를 제외한 양부모계의 친족관계에서
법률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 전 의붓남매의 관계와 파양 후의 변화

<참고1>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고2>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참고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관계없이 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친 의붓남매는 방계혈족에 해당함을 알수 있고,
파양되기 이전이라면 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중 출생자 ≒ 양자 ≠ 혼인외 출생자)
당연히 근친혼에 포함되며,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혼인신고조차 불가능할만큼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나 파양된 이후라면 809조 3항의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방계)혈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및 혼인신고

<참고4>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참고5>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809조 1항,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관계인 8촌 이내의 혈족 여부만
혼인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816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동성동본만 아니라면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구요.
일반 입양되었다면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해 입양 후에도 자신의 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친양자로 입양되어 성을 바꾸었다해도 파양된다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이전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상 혼인신고 단계에서 신고가 거부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혼인은 취소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양된 의붓남매는 8촌이내의 혈족도 아니므로 혼인신고가 수리될 여지가 충분하고
직계인척(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아니고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므로 무효혼에도 해당치 않습니다.

일단 신고된 혼인은 법률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취소청구권의 소멸과 친생자의 추정 및 인지

<참고6>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근친혼이라도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혼인중에 자(자녀)를 포태(임신)하면 820조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해당하여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과 동시에, 계속 법률혼으로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7>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8>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참고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물론 이러한 자는 부의 친생자라는 것이 입증되어야하지만
혼인중 자를 포태하거나,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에 자를 출생하게되면
이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혼인취소청구권이 바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 전에 포태하여도 부가 이 자를 인지신고 하면 친생자로 인정되고 (858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이전에 출생한 자도 모가 아니라 부가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부가 이 자를 친생자로 인지한 것으로 보아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구요.

<참고10>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이 자가 설사 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자의 친생부인에 대한 소를 제기할 권리는 부부의 일방에게만 있으므로 (금치산자 제외)
이 혼인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혈족이나 인척 중의 취소청구권자가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 막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신고나 출생신고 이전에
부가 혼인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의 권한이나 친생자 추정불가 등으로 인해
혼인을 취소할 방법이 있지만 그럴거면 애초에 혼인을 않겠죠



즉, 파양된 의붓남매가 혼인신고를 하고
◈ 혼인 중에 자녀를 임신하거나
◈ 혼인신고 후 2백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 혼인 전에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거나
◈ 혼인신고 후 2백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법률혼으로 계속 인정받게된다고 생각되네요.



솔직히 어려운 사랑 하시는 분들께 실례가 될진 몰라도
이런 절차는 사실... 조금은 인륜에 벗어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월삼성에 준한 해석으로 8촌 이내의 실체법상 혈족이 혼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해도 
위 경우는 명백히 전통적인 친족관념에서 볼때 근친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진 않지만 반대나, 반대를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8촌의 혈족, 직계인척, 양부모계의 직계혈족만 아니라면
아무리 근친혼이라도 아이만 가지면 법률혼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니까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써봤습니다.
물론 제가 날치기로 쓴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기꺼이 태클 받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댓글이 안달려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멋대로 걸어서 죄송합니다)
삭제를 바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해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by 秦越人 | 2009/08/29 06:32 | Curiousholic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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