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라에서 "의붓남매"간의 결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인정받기 힘든 결혼 -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본문에 앞서, 일단 의붓남매는 사실상 남남입니다.
자신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계부, 계모)는 혈족(직계존속)이 아니라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입니다.
민법상 인정하는 친족은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되는 의붓남매는 남남인 것이죠.
따라서 트랙백된 포스트의 전반부에 설명되었다시피 의붓남매는 혼인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혼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재혼상대의 직계비속(남매의 일방)을 입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트랙백된 포스트에서 친양자 입양을 거론한 것과 달리 이러한 근친혼의 판별에 관한 절차에서
일반 입양이냐 친양자 입양이냐의 구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친양자입양이 도입된 이유는 정말 순수하게 입양된 양자의 복리와 입양가정의 화목을 위해서이며,
일반 입양과의 차이는 그 점에 주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원래부터 일반입양된 양자도 부양, 상속관계에서 법적인 차별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가의 성을 따르기 힘들기에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하는 짐을 덜어주기 위해
친양자 제도에서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하여 양가의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일반입양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러한 입양사실이나 생가의 존재여부가 드러나기에
친양자 입양에서는 입양이전의 친족관계를 소멸시켜 양자라는 사실을
입양된 양자나 타인이 알지못하게 하여 입양가정의 화목을 증진코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덧붙여 소멸된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에서는 부양, 상속 등의 의무도 소멸됩니다)
때문에 사실상 근친혼 관계에 있어서는
생가와 일반 입양된 양가, 친양자 입양된 양가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취소, 파양 이후도 양부모계에 있어서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구분하지 않구요.
즉, 일반 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은 근친혼 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민법 809조 1항에 친양자가 언급된 것은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삭제된 생가의 친족이라해도
취소, 파양시에 그 관계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첫번째는 친양자 입양시 입양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등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의붓남매가 결혼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는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죠.
더군다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족관계의 소멸이 근친혼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전의 친족관계나 입양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미기재되기때문이죠.
혹시 모를 근친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친혼에서 비중있게 보는 것이고,
친양자입양으로 친족관계가 소멸되어도 근친혼 관계에서는 여전히 친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친양자로 입양할 시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가 됩니다만
사실 양자는 혼인외 출생자와 달리 혼인중 출생자와 부양, 상속등의 관계에서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양가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점만이 차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친양자입양 역시 취소 또는 파양된다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됩니다.
물론 소멸되었던 이전의 친족관계도 부활하지만 재혼한 부부의 의붓남매는 소멸이 안되었으니 패스.
어쨌든 파양된다면 이러한 친족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서 양부모계의 친족관계였던 자로 그 법적관계가 변모하고,
또한 이전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잡설은 그치고, 입양되었다하더라도 이후 파양된다면 일부를 제외한 양부모계의 친족관계에서
법률혼이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 전 의붓남매의 관계와 파양 후의 변화<참고1>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참고2>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참고3>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관계없이 재혼 후 입양절차를 거친
의붓남매는 방계혈족에 해당함을 알수 있고,
파양되기 이전이라면 809조 1항,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중 출생자 ≒ 양자 ≠ 혼인외 출생자)
당연히 근친혼에 포함되며, 아래에 설명하겠지만 혼인신고조차 불가능할만큼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나
파양된 이후라면 809조 3항의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방계)혈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및 혼인신고<참고4>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참고5>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
(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809조 1항, 혼인 무효에 해당하는 관계인 8촌 이내의 혈족 여부만
혼인당사자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816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가 무조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촌 이내의 혈족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만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동성동본만 아니라면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구요.
일반 입양되었다면 민법상 성불변의 원칙으로 인해 입양 후에도 자신의 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친양자로 입양되어 성을 바꾸었다해도 파양된다면 친양자 관계가 소멸하므로
이전의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절차상 혼인신고 단계에서 신고가 거부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혼인은 취소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파양된 의붓남매는 8촌이내의 혈족도 아니므로 혼인신고가 수리될 여지가 충분하고
직계인척(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아니고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므로 무효혼에도 해당치 않습니다.
일단 신고된 혼인은 법률혼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될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취소청구권의 소멸과 친생자의 추정 및 인지<참고6>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근친혼이라도 혼인 무효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혼인중에 자(자녀)를 포태(임신)하면 820조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해당하여
이후 취소가 불가능함과 동시에, 계속 법률혼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7>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참고8>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참고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물론 이러한 자는 부의 친생자라는 것이 입증되어야하지만
혼인중 자를 포태하거나,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에 자를 출생하게되면
이 자는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혼인취소청구권이 바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혼인 전에 포태하여도 부가 이 자를 인지신고 하면 친생자로 인정되고 (858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이전에 출생한 자도 모가 아니라 부가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부가 이 자를 친생자로 인지한 것으로 보아 인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구요.
<참고10>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게다가 만약 이 자가 설사 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자의 친생부인에 대한 소를 제기할 권리는 부부의 일방에게만 있으므로 (금치산자 제외)
이 혼인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혈족이나 인척 중의 취소청구권자가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을 막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지신고나 출생신고 이전에
부가 혼인취소에 대한 소를 제기한다면 인지청구의 소의 권한이나 친생자 추정불가 등으로 인해
혼인을 취소할 방법이 있지만 그럴거면 애초에 혼인을 않겠죠
즉, 파양된 의붓남매가 혼인신고를 하고
◈ 혼인 중에 자녀를 임신하거나
◈ 혼인신고 후 2백일 이후에 자녀를 출생하거나
◈ 혼인 전에 임신한 자녀에 대해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거나
◈ 혼인신고 후 2백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법률혼으로 계속 인정받게된다고 생각되네요.
솔직히 어려운 사랑 하시는 분들께 실례가 될진 몰라도
이런 절차는 사실... 조금은 인륜에 벗어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월삼성에 준한 해석으로 8촌 이내의 실체법상 혈족이 혼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해도
위 경우는 명백히 전통적인 친족관념에서 볼때 근친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진 않지만 반대나, 반대를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8촌의 혈족, 직계인척, 양부모계의 직계혈족만 아니라면
아무리 근친혼이라도 아이만 가지면 법률혼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니까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써봤습니다.
물론 제가 날치기로 쓴거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기꺼이 태클 받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댓글이 안달려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멋대로 걸어서 죄송합니다)
삭제를 바라시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기도해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